고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재원을 안정화하기 위해, 현재는 증권거래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을 주 세입으로 하고 있으나, 주식 등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통합 과세되는 방안이 추진되면 농어촌특별세도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도록 변경합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로 인해 농어촌특별세액이 감소될 경우에 대비하여,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 양도소득세의 일정 금액을 추가 세입으로 할당합니다.
이 법률개정의 취지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재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과 양도소득세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는 증권거래세법 폐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감소를 대비하고, 효율적인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농어업인 수당 또는 연금 지급을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양도세 세입 활용을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법안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기본소득 기금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재해 지원 강화하기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청년 지원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