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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은 정부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 상가ㆍ공장에 대해서도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