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금전대차에 의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최대 연 25퍼센트까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최고이자율을 연 12퍼센트로 제한하여 적용하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2. 이 법안은 취약계층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적 압박이 큰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덜어내고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전대차에 대한 이자율을 제한하고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를 통한 서민경제 지원 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초과이자 무효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하여 서민금융 안정화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일원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금리 인하 및 이자총액 제한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대출에도 최고이자율 적용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대출 이자 제한 완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금리 인하 및 일원화를 통한 민생안정 도모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방지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 한도를 15%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대출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일원화 및 상한 하향 조정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