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지금까지는 금전대차에 대한 이자율이 연 25%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이자율을 연 15%로 낮춥니다.
2. 또한, 이자총액은 원본액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초과된 부분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3.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을 상향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까지 높은 이자율로 인해 자영업자나 서민들이 큰 부담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을 낮추고, 이자총액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를 통한 서민경제 지원 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하여 서민금융 안정화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일원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금리 인하 및 이자총액 제한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대출에도 최고이자율 적용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대출 이자 제한 완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금리 인하 및 일원화를 통한 민생안정 도모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방지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 한도를 15%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대출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일원화 및 상한 하향 조정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