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고 이자율 하향 조정: 현재 최고 이자율은 연 24%인데, 이를 연 20%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는 저신용자들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저신용자 보호 강화: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체나 사채로 인해 과도한 이자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저신용자들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최고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신용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을 규제하고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선하여 저신용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3.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 금융위기 이후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저신용자들은 이자 지급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서민층과 저소득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국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저신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개인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경제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초과이자 무효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하여 서민금융 안정화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일원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금리 인하 및 이자총액 제한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대출에도 최고이자율 적용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대출 이자 제한 완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금리 인하 및 일원화를 통한 민생안정 도모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방지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 한도를 15%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대출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일원화 및 상한 하향 조정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