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최고 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최고 이자율을 연 22.5퍼센트로 하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3. 이 조치는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금전대차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강제로 부채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최고 이자율을 낮추는 것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를 통한 서민경제 지원 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초과이자 무효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하여 서민금융 안정화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일원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금리 인하 및 이자총액 제한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대출에도 최고이자율 적용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대출 이자 제한 완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금리 인하 및 일원화를 통한 민생안정 도모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방지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 한도를 15%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대출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일원화 및 상한 하향 조정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