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 상한을 기존 연 25%에서 연 15%로 낮추었습니다.
2. 계약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이자에 대한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고, 임의로 지급된 경우 반환청구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대차 약정 전체를 무효로 하여 채권자가 원본 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3. 이자 있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은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미등록대부업자와 기존의 다른 금융업 및 대부업도 이 법에 따른 이자 제한을 받게 했습니다.
4.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고금리와 불법 채권 추심행위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 보다 공정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를 통한 서민경제 지원 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초과이자 무효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하여 서민금융 안정화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일원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금리 인하 및 이자총액 제한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대출에도 최고이자율 적용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대출 이자 제한 완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금리 인하 및 일원화를 통한 민생안정 도모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방지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인하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 대출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 일원화 및 상한 하향 조정을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