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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채용광고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광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공백을 악용하여 일부 구인광...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