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명의 변경: 기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변경하여 법안의 성격과 보호 대상이 금융 소비자 전체로 확장되었음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소송 적용 범위의 전면 확대: 집단소송이 가능한 범위를 기존의 증권 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송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금융 피해에 대한 집단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3. 금융거래 및 금융소비자 정의 신설: 법 적용의 명확성을 위해 금융거래와 일반금융소비자의 의미를 관련 법률에 따라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재판 절차의 효율성 제고: 기존의 소송 허가 재판과 본안 재판이 분리되어 소송이 지나치게 길어지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민사소송법의 중간판결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장하고,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 실현을 돕는 동시에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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