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증권 분야 외에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소송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합니다.
3. 증권 분야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소송대리인 선임 요건을 개정하는 등 증권 분야의 집단소송제를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효율적인 피해 구제와 분쟁 해결을 도모하여 대량 생산·대량 소비 및 정보산업 시대에 발생하는 집단적 피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위법행위 예방 및 책임 이행을 향상시켜 국민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집단소송제를 다른 분야에도 확대 도입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허위ᆞ부실 공시도 집단소송 가능케 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분야 집단소송 범위 확대를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관련 집단소송 잔여금, 피고 반환→국고 귀속화 하기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집단소송 피고 즉시항고 금지를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