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16명에 의해 발의된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 품질 향상 및 수급 조절을 위해 생산자 중심의 자조금단체 설립 요건과 법적 지위를 명문화함.
2. 농업인 등을 당연회원으로 하여 자발적인 거출금 납부 체계를 구축하고 자조금의 체계적인 조성 및 운용 기반을 마련함.
3. 자조금단체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매년 운영 성과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함.
4. 국가와 지자체가 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품목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함.
5. 자조금통합지원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 자조금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적 지원 체계를 정비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산물 수급 불안 상황에서 자조금단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자율적 참여를 제고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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