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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고 있어,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를 방출하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이 별도의 안전성 검증 없이 국내에 대량 유입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