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의 구성 및 규모 확대]: 뉴스통신진흥회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가 고루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확대 개편합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정치적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 기존의 이사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는 뉴스통신이 정보주권 수호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대표이사 선출 절차의 투명성 제고]: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를 선출할 때 기존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을 도입하여 선임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입니다. 이를 통해 뉴스통신사의 독립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극대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뉴스통신진흥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뉴스통신이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 공적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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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등 뉴스통신의 독립성ㆍ중립성ㆍ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음.


법률 속 어려운 한자어·일본식 표현 한글화를 위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반영을 위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뉴스통신 관련 언론인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