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반영하여,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대체합니다.
3.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의 내용과 문장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안의 내용과 국회의 역할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 국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현행법은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등 뉴스통신의 독립성ㆍ중립성ㆍ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음.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반영을 위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뉴스통신 관련 언론인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