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뉴스통신 관련 언론인에게도 공직자와 유사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 적용: 직무와 관련해 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언론인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2. 제도적 장치 마련: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외부활동 제한, 사적 사용이나 수익을 금지하고, 직무상 비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합니다.
3. 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의무: 뉴스통신사업 관련 퇴직자들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할 곳이나 사적으로 연락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이해충돌의 여지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뉴스통신 관련 언론인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언론의 공적 책임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 편향되지 않고,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현행법은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등 뉴스통신의 독립성ㆍ중립성ㆍ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음.


법률 속 어려운 한자어·일본식 표현 한글화를 위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반영을 위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