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기준 변경: 재난뉴스통신 업무의 기준을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으로 바꾸려고 해요.
사회재난 포함: 자연재난에 더해 데이터센터 화재 등 사회재난까지 공적 재난보도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연합뉴스사의 공적 보도 역할 확대: 연합뉴스사가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 해요.
재난보도 근거 명확화: 사회재난 상황에서도 공적 보도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던 부분을 정리하려고 해요.
국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 재난 발생 원인과 유형이 달라도 국민이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적 정보 전달 체계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재난 대응 체계 연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통합적인 재난 개념을 활용해 재난 관리 체계와 뉴스통신 업무의 연결을 강화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중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6호는 연합뉴스사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이 기준은 자연재해에 한정해 해석될 수 있어 데이터센터 화재 같은 사회재난에 대한 공적 보도의무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재난의 원인이 자연현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개정안의 배경이에요. 이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함께 포괄하는 재난 개념으로 법률상 기준을 바꿔 공적 보도의무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조문은 연합뉴스사의 재난뉴스통신 업무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와 연결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연결 기준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바꾸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은 자연재해 발생의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 이유는 데이터센터 화재 등 사회재난이 현재 기준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 재난까지 공적 보도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10조는 연합뉴스사를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 규정하고, 공공기관과 언론매체 등에 뉴스·데이터·사진·영상 등을 공급하는 업무를 맡기고 있어요. 제10조제2항제6호는 그 업무 가운데 자연재해 관련 재난뉴스통신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발의안은 이 대상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아우르는 재난으로 넓히려 해요.
발의안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하나의 재난 개념 아래에서 다루도록 관련 법률의 인용 기준을 바꾸려 해요. 이를 통해 사회재난 상황에서도 연합뉴스사의 공적 보도업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이 법안은 재난의 원인이 자연재해인지 사회적 사고인지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공적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뉴스통신의 법적 범위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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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등 뉴스통신의 독립성ㆍ중립성ㆍ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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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반영을 위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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