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민주적 여론 형성에 대한 규정만 있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2. 따라서, 법안의 목적 조항에 '자유로운 의사'를 추가하고자 함.
3. 이를 통해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 법안은 기존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일부 개정을 가하는 것으로, 뉴스와 통신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의 표현을 보장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게 되며, 더 개방적이고 다양한 뉴스 통신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현행법은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등 뉴스통신의 독립성ㆍ중립성ㆍ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음.


법률 속 어려운 한자어·일본식 표현 한글화를 위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뉴스통신 관련 언론인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