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악성 민원처럼 교원의 교육활동을 흔들거나,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이 문제로 떠올랐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교직원이 본래 맡은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져요.
그런데 현행법에는 유치원 민원의 뜻, 민원 제기자의 지켜야 할 사항, 지키지 않았을 때의 조치, 민원처리 기구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민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고 어디까지 대응해야 하는지 기준이 흐릿할 수 있어요.
이번 안은 그 빈칸을 채워서 민원이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원의 업무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현행법에는 유치원 민원이 무엇인지 정리한 조항이 없어요. 제안안은 먼저 민원의 뜻을 법에 적어서, 이후 절차와 대응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이번 안은 민원을 내는 사람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마련하려고 해요.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원의 업무, 그리고 유치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민원이 처리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유치원 안에 민원대응팀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에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누가 맡고 어떤 절차로 처리할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이번 안은 교육청이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으려 해요. 유치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 대응을 교육청도 함께 떠안는 구조예요.
제안 이유의 중심은 교직원이 교육활동과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민원 자체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민원이 현장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장치를 두려는 거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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