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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