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 명시: 법안은 지역신문이 지역문화의 보존 및 계승,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여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설치: 법안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위원회의 실행력과 지원체계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3. 기금 출연 및 용도 규정: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매년 출연할 의무를 부여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에 사무국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포함시켜, 기금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언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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