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6조 제1항 제3호 삭제: 현재 법에서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신문을 기금 지원 대상 신문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이를 삭제하여 정부 정책과 법률의 충돌을 방지합니다.
2. 제16조 제5항 수정 및 신설: 기금을 지원받은 지역신문이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한국ABC협회의 유가부수 조작 문제로 인해 정부가 한국ABC협회에 대한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현행 법률에서의 정부 정책과 법률의 충돌을 방지하고, 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지역신문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신문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신문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지역신문 공익성 강화 및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지원 요건 개선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 기금 지원요건에서 ABC협회 가입 삭제 개정안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 확충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 지속 지원 및 위원 경력 완화 등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