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광고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징수한 대행수수료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신문의 등장으로 기존 종이신문의 구독율이 낮아지면서 신문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신문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광고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징수한 대행수수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신문사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신문의 발전과 존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제2항제5호 신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지역신문 공익성 강화 및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ABC협회 가입 요건 삭제 및 기금 유용 제재 강화를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지원 요건 개선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 기금 지원요건에서 ABC협회 가입 삭제 개정안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 지속 지원 및 위원 경력 완화 등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