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활동의 중요성 확대:
-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국제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차원의 외교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활동의 지원 부족:
- 현행법에서 관련 지원 규정이 부족하여 국가 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 현황에 대한 총괄적인 실태조사나 관리 시스템이 없습니다.
3. 외교부에 전담부서 설치:
- 외교부 내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를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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