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외교를 위한 공공외교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25인으로 정하고, 이 중 적어도 3분의 1은 일반 시민 등 민간인으로 구성하여, 정부만의 것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하며 위원회의 활동결과를 국회와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2.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지역 공공외교를 촉진하기 위해, 시·도 단위에서 지역공공외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공공외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결과를 국가의 공공외교 계획에 반영하여 더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외교가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운영되도록 하고,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표현되도록 하며, 공공외교의 활동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개선하여, 공공외교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지자체·민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명시하기 위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외교 실적평가 및 국회보고 의무화를 위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외교를 위한 재외공관 역할 명시화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외교사업 유사ᆞ중복 검토 및 통합을 위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