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다양한 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재외공관 등)들의 활동 성과에 대한 평가를 법적으로 명시해 성과관리 및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공공외교의 추진 실적과 그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국회 차원에서의 감시 및 평가가 가능하게 합니다.
3. 이를 통해 공공외교 활동이 더욱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구속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외교 활동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공공외교 전략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 국민들과의 긍정적 소통과 관계를 구축하여 국가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지자체·민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명시하기 위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외교위원회 기능 강화 및 지역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외교를 위한 재외공관 역할 명시화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외교사업 유사ᆞ중복 검토 및 통합을 위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