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외교 사업의 중복과 효율성 개선을 위해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 사업의 유사한 부분을 통합하거나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2항 후단).
2. 공공외교 사업의 검토 및 통합, 조정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외교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되는 사업을 줄여 국가의 이미지와 위상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사업을 통합하거나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게 되며, 목적에 맞는 사업의 검토와 조정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공공외교의 강화와 효율적인 수행이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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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를 위한 재외공관 역할 명시화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