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공관의 역할과 활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현행법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외교를 위한 재외공관의 역할과 활동을 명시적으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제8조의2를 신설하고, 재외공관이 공공외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외교를 수행하는데 있어 재외공관의 역할과 활동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들이 공공외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로서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일 수 있으며, 외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지자체·민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명시하기 위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외교 실적평가 및 국회보고 의무화를 위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외교위원회 기능 강화 및 지역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외교사업 유사ᆞ중복 검토 및 통합을 위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