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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시설의 원활한 이용 및...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