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체육시설업 정의: 1개월 이상 이용료를 미리 받거나 회원권을 판매해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을 별도 유형으로 정하려고 해요.
폐업 피해 대응: 사업자가 통보 없이 폐업하거나 잠적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조사와 긴급 안내 등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보증보험 가입: 선불 이용료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고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해요.
환불·회원권 정산계획: 휴업이나 폐업 전에 중도환불과 회원권 잔여기간·금액을 어떻게 정산할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해요.
보완명령과 과태료: 정산계획이 충분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명령하고, 계획을 내지 않거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중인 법은 체육시설업자가 시설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휴업·폐업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와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이용료를 미리 받은 체육시설이 갑자기 영업을 중단하면 이용자가 남은 기간의 이용료나 회원권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선불 결제는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는 편리하지만, 폐업 시점에는 이용자가 환불을 요구하기 어려워지는 구조예요. 이 법안은 선불 결제를 받는 체육시설을 별도로 관리하고, 폐업 전후의 환불 재원을 마련하도록 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2조는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업자, 회원, 일반이용자를 정하고 있어요. 회원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약정한 사람으로, 일반이용자는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지만, 발의안은 1개월 이상 이용료를 선납하거나 회원권을 판매하는 사업을 ‘선불식 체육시설업’으로 따로 정의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29조는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회원과 이용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해요. 발의안은 사업자가 통보하지 않거나 잠적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현황을 조사하고 긴급 안내를 하는 등 소비자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24조의3을 신설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26조는 체육시설업자가 시설 운영과 관련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는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해요. 발의안은 선불식 체육시설업자에게 이용료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게 하고, 가입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려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29조는 휴업·폐업 사실의 통보와 이용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중심으로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선불식 체육시설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면 중도환불 방법과 판매한 회원권의 잔여 기간·금액을 어떻게 정산할지 계획을 미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이 충분하지 않으면 보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40조는 보험 미가입이나 휴업·폐업 사실 미통지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발의안은 정산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려고 해요.
이 법안은 체육시설이 문을 닫은 뒤 이용자가 알아서 환불을 요구하게 하는 데서 벗어나, 선불금을 받은 단계부터 보증과 정산계획을 준비하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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