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안전권 보장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3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예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권을 법에 더 분명히 적기 위한 개정안이에요.
  • 공연, 리허설, 촬영처럼 현장에서 일하는 예술인을 노무제공자로만 보지 않고, 근로자로도 볼 수 있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현장 안전관리 의무를 분명히 지우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 안전관리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 활동 중 재해를 입은 사람을 더 직접적으로 돕고, 재해를 조사·연구하는 역할도 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현장 안전을 법에 명시: 예술인의 안전과 생명권을 법에 적어, 현장 사고를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예술인 지위 재정립: 예술인을 단순한 노무제공자로만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방식에 맞게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안전관리 책임 강화: 공연, 리허설, 촬영 등 예술 현장을 관리하는 주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더 분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위반 시 제재 마련: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상 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구조예요.
  • 재단의 지원 범위 확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재해 피해 구제 지원과 재해 조사·연구를 맡을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넓히려 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예술인의 복지와 창작 지원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 예술 현장에서는 안전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공연장과 촬영 현장처럼 위험이 있는 일터에서 일하는데도 보호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개정안의 출발점이에요. 특히 산재보험이나 근로기준법 보호에서 빠지는 사례가 반복되면, 사고가 나도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예술인을 지원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안전을 직접 보장하자는 쪽에 가까워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안전과 생명권 명시

현행 예술인 복지법은 지원과 관리 중심인데, 개정안은 예술인의 안전과 생명권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 해요. 사고 예방을 복지의 부속 항목이 아니라 기본 원칙으로 끌어올리는 변화예요.

  • 현장 사고를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로 보게 돼요.
  • 이후 하위 규정이나 현장 지침을 만들 때도 안전을 더 우선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2) 예술인 지위의 재정리

예술인이 공연, 리허설, 촬영 등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데도 법상 지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을 손보려 해요. 노무제공자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이에요.

  • 사용자의 지휘 아래 일하는 경우를 더 넓게 바라보게 돼요.
  •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이 노동관계에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논의가 이어질 수 있어요.

3) 안전관리 의무 신설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해, 현장 운영자가 안전 확보에 더 책임 있게 움직이도록 하려 해요. 지금까지는 현장마다 책임 범위가 흐릿할 수 있었는데, 그 경계를 법으로 더 또렷하게 하려는 거예요.

  • 작업 동선, 장비, 이동, 리허설 환경 같은 기본 안전 요소를 더 꼼꼼히 챙겨야 할 수 있어요.
  •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누가 의무 주체인지, 어디까지 관리해야 하는지가 중요해져요.

4) 과태료 부과 근거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형사처벌보다 가볍지만 행정상 제재인 만큼, 현장 안전 의무를 실제로 지키게 만드는 압력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 과태료는 행정질서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 제재예요.
  • 위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어느 수준의 위반에 얼마를 부과할지는 시행 단계에서 더 구체화돼야 해요.

5) 재단의 피해 구제와 연구 기능 확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재해 피해 구제 지원과 재해 조사·연구를 넣으려 해요. 사고 이후의 지원뿐 아니라, 왜 사고가 반복되는지 살피는 기능까지 제도 안으로 넣는 셈이에요.

  • 피해자 지원이 일회성 안내에 그치지 않고 더 구조화될 수 있어요.
  • 사고 사례가 쌓이면 예방 정책과 현장 기준을 만드는 근거가 늘어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공연, 촬영, 리허설 등 예술 현장에서 일하는 예술인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 예술 현장을 기획·운영하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안전관리 책임을 더 크게 져야 해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피해 구제와 조사·연구 기능을 추가로 고려해야 해요.
  • 예술인과 계약 관계를 맺는 제작·운영 주체도 현장 안전 기준을 더 신경 써야 해요.
  • 예술 현장에 장비와 공간을 제공하는 운영 주체도 안전관리 기준을 더 신경 써야 해요.

봐야 할 점

  • 법안이 말하는 근로자성 인정이 실제 현장에서 어디까지 적용될지 더 구체화가 필요해요.
  • 안전관리 의무의 주체가 누구인지, 공동 작업 구조에서는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봐야 해요.
  • 과태료 부과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거나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해요.
  • 재단의 피해 구제와 조사·연구가 예산, 인력, 자료 축적과 맞물려 작동할 수 있는지도 중요해요.
  • 현장 안전이 문서상 의무에 그치지 않도록 점검과 사후 관리가 함께 따라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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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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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