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문화예술용역 계약 환경 조성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9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체결 시점 명확화: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확히 법에 규정하였습니다. 즉,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2. 재정지원 중단 조치: 문화예술용역 계약 위반 시, 이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예술인들이 공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3. 제재 강화: 서면 계약을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 이행 후에 작성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의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예술계에서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계약 문제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4
조정훈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