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한 남용 금지 및 민감정보 수집 제한: 감사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특정 비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민감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위반 시 처벌 조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합니다.
2. 사전 통지 의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사유를 사전에 감사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통지가 감사 목적 달성을 방해할 경우 예외로 합니다.
3. 정책 감사 제한: 감사원의 감찰 금지사항에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妥否)'를 추가하여, 중요 정책에 대한 감사를 제한합니다.
4. 출석·답변 요구 사전 통지: 출석·답변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사전에 통지하도록 합니다.
5. 적극행정 면책 여부 검토: 징계나 문책 요구 전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합니다.
6. 재심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징계나 문책 요구 대상자나 관련 기관장은 감사원의 재심의 결정에 대해 감사원을 당사자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7. 정당한 사유 없이 재감사 금지: 이미 감사한 사안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다시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8. 감사 방해 처벌 기준 명확화: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이 법에 따른 적법한 감사'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면서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감사 절차의 적법성을 강화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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