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유기식품 인증제도는 ‘토지’에서 생산한 농산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으로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수경재배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유기식품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수경재배를 통해 생산된 농산물에도 유기식품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스마트농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스마트농업 수경재배 유기식품 인증을 위한 법안
스마트농업 지원 강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