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학협력사업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학교, 기관 또는 단체가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업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 기술수준 확인 및 평가:
- 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 등의 기술수준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3. 스마트농업 기업 육성:
-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지원, 연구개발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4. 재정 및 금융지원:
-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재정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5. 불필요한 규제 점검 및 개선:
- 스마트농업 관련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재정 및 금융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스마트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스마트농업 수경재배 유기식품 인증을 위한 법안
수경재배 유기식품 인증 확대를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