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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가보안법 제7조(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된 것)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ㆍ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실질적인 위험성과 무관한 단순한...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