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점 해결: 법안은 현재 건축서비스산업에서 민간 건축물의 과도한 가격 경쟁과 불법 담합 행위로 인해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대가기준의 확대 적용: 기존에는 공공 건축물에만 적용되던 건축사 업무의 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 건축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공정한 가격 경쟁을 줄이고,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3. 국민 안전 및 거래질서 확립: 법안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국민의 안전 확보, 그리고 건축산업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물의 설계와 관리에 있어 적절한 대가가 보장되고, 이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향상시키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건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건축사 업무 보호 강화를 위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의 윤리 및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집행유예 시 건축사 자격 제외 해소 법안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권한 위임을 위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업무 범위 확대 및 대가기준 개선을 위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 자격 결격사유 축소를 위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 협회 의무가입을 통한 건축사 역량 및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