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기 전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축사들은 체계적인 건축사 업무관리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건축사협회는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건축사들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사의 윤리 확립과 관리강화가 이루어집니다.
3. 건축사협회의 설립목적을 시대에 맞게 보완하여 건축사업무 개선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사들의 높은 수준의 역량과 윤리의식을 갖추도록 하여 건축물 안전과 기능적 요소, 에너지절약, 범죄예방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건축사의 업무 경쟁력을 제고하고 건축물 안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건축사 업무 보호 강화를 위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의 윤리 및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집행유예 시 건축사 자격 제외 해소 법안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권한 위임을 위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업무 범위 확대 및 대가기준 개선을 위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 자격 결격사유 축소를 위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건축물에 건축사 업무 기준 적용을 위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