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등 17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이었던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이 되도록 변경됩니다.
2. 제도 도입 당시 명문장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외되었던 업종도 최신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의 경우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장됩니다.
3. 명문장수기업의 발굴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사회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확장하여 더 많은 명문장수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의 성장을 모범으로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명문장수기업 대상 확대와 기준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간 융합과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SG 경영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ᆞ연구기관도 협업 대상에 포함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디자인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지정요건 완화 및 업종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팩토링사업 운영근거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 명문장수기업 지정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벤처기업 제품광고 지원법 안
중소기업ᆞ벤처기업 광고지원법 제정안
서로 다른 업종간 교류용어 정비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무역구제 국선대리인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 대응 위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사회재난 피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대상 출산·육아 휴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횡재세수를 중소기업 에너지 이용 지원에 사용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SG 거짓광고 시 협업지원사업 제외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동화사업 승인여부 통지기간 설정 등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 기준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표현 한글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 업종제한 폐지 및 기간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부동산업 포함시키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 확충을 위하여 협업지원사업, 입지 지원사업,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급격한 산업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인증 지원법
중소기업 인증제도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사업 추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