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등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포함되는 사유인 중소기업의 휴업, 폐업, 조업 중단은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도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지역이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국가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3. 최근 5년 동안 코로나19와 자연재해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었던 사례들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도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명문장수기업 대상 확대와 기준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간 융합과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SG 경영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ᆞ연구기관도 협업 대상에 포함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디자인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지정요건 완화 및 업종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팩토링사업 운영근거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 명문장수기업 지정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벤처기업 제품광고 지원법 안
중소기업ᆞ벤처기업 광고지원법 제정안
서로 다른 업종간 교류용어 정비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무역구제 국선대리인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 대응 위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대상 출산·육아 휴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횡재세수를 중소기업 에너지 이용 지원에 사용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 업종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SG 거짓광고 시 협업지원사업 제외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동화사업 승인여부 통지기간 설정 등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 기준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표현 한글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 업종제한 폐지 및 기간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부동산업 포함시키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 확충을 위하여 협업지원사업, 입지 지원사업,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급격한 산업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인증 지원법
중소기업 인증제도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사업 추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