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취지는 중소기업 협업지원사업의 대상기업 중에서 환경성과를 위조하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제재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개정안은 협업지원사업의 대상기업 중에서 환경성과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와 통제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의 환경성과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기업의 정직한 경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명문장수기업 대상 확대와 기준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간 융합과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SG 경영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ᆞ연구기관도 협업 대상에 포함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디자인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지정요건 완화 및 업종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팩토링사업 운영근거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 명문장수기업 지정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벤처기업 제품광고 지원법 안
중소기업ᆞ벤처기업 광고지원법 제정안
서로 다른 업종간 교류용어 정비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무역구제 국선대리인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 대응 위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사회재난 피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대상 출산·육아 휴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횡재세수를 중소기업 에너지 이용 지원에 사용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 업종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동화사업 승인여부 통지기간 설정 등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 기준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표현 한글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 업종제한 폐지 및 기간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부동산업 포함시키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 확충을 위하여 협업지원사업, 입지 지원사업,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급격한 산업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인증 지원법
중소기업 인증제도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사업 추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