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건설업을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건설업을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합니다.
2. 건설업을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건설업 분야에서 일하는 인력들의 사기를 개선하고, 건설업 발전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3.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으로 건설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윤택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건설업 발전을 추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설업을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건설업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업에서 일하는 인력들의 사기를 향상시켜 국민의 삶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명문장수기업 대상 확대와 기준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간 융합과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SG 경영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ᆞ연구기관도 협업 대상에 포함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디자인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지정요건 완화 및 업종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팩토링사업 운영근거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벤처기업 제품광고 지원법 안
중소기업ᆞ벤처기업 광고지원법 제정안
서로 다른 업종간 교류용어 정비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무역구제 국선대리인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 대응 위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사회재난 피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대상 출산·육아 휴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횡재세수를 중소기업 에너지 이용 지원에 사용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 업종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SG 거짓광고 시 협업지원사업 제외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동화사업 승인여부 통지기간 설정 등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 기준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표현 한글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 업종제한 폐지 및 기간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부동산업 포함시키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 확충을 위하여 협업지원사업, 입지 지원사업,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급격한 산업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인증 지원법
중소기업 인증제도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사업 추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