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 예외 확대: 국가 안전과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정보, 생명·신체·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 예외로 명시해요.
공익 목적 공개 절차 정비: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요.
적법하게 받은 정보의 사용 제한 범위 조정: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에서 받은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의 적용 범위를 바꾸려 해요.
비밀유지 의무 대상 정리: 정보공개 청구와 산업기술 유출·침해 관련 소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그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려 해요.
알 권리와 기술보호의 조정: 기술 유출을 막는 보호 장치는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건강과 환경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을 넓히려 해요.
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국가핵심기술 정보에 대한 공개가 정보의 내용과 공개 목적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넓게 제한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특히 해외 유출을 막는 것과 국민에게 공익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봤어요. 제안안은 국제규범과 다른 정보공개 관련 법률의 취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흐름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이에 따라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정보공개와 소송 과정에서의 비밀유지 범위도 다시 정리하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9조의4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예외에 사람의 생명·신체·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추가하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은 예외적으로 국가핵심기술 정보를 공개하려면 정보공개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의 동의를 받은 뒤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제안안은 공익 목적의 공개 예외를 추가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두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14조 제12호는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받은 사람이 그 정보를 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제안안은 이 적용 범위를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으로 한정하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34조 제10호는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 정보를 알게 된 사람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규정을 정보공개 청구와 산업기술 유출·침해에 관한 소송 업무로 정리하고, 의무를 지는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려 해요.
이 제안안은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전제로 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건강과 환경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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