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명칭의 직관적 변경: 기존의 생소한 명칭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으로 변경하여, 퇴직 경찰관들의 단체라는 점을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법 조문 내 용어 일괄 정비: 법률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된 ‘재향경우회’라는 표현을 모두 ‘재향경찰회’로 수정함으로써 법적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변화된 모습을 반영합니다.
3. 조직의 정체성 및 사회적 역할 명확화: ‘재향경우’ 대신 ‘재향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퇴직 경찰관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사회 질서 유지 및 복지 증진 등 사회적 책임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4. 유사 법률과의 용어 형평성 제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등 다른 퇴직 공직자 단체 관련 법률과 용어의 형평성을 맞추어 법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고 대중적인 인지도를 개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 경찰관 단체의 명칭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어 조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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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중립 및 수익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