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향경우회의 수익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
2. 재향경우회가 조사ㆍ검사를 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법을 위반한 경우 수익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재향경우회는 특정 정당의 지지ㆍ반대행위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재향경우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위해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적 절차를 규정하여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률 명칭과 용어 속 ‘재향경우’를 ‘재향경찰’로 변경하기 위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