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맺는 계약은 공공사업과 예산 집행에 직접 연결돼요. 그런데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이행 지체가 자주 생기면 사업이 늦어지고,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현행법에도 계약보증금 제도와 부정당업자 제한이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지체를 더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규정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법안은 그런 빈틈을 메워서 계약 단계부터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기존 제도에 더해, 최근 5년 안에 지체 이력이 있는 계약자는 계약보증금을 더 낼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금액은 법안이 정한 방식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산하게 돼요.
이 법안은 단순히 한 번 늦은 경우보다, 최근 5년 내의 지체 이력을 중요하게 보려 해요. 과거의 이행 지체가 다음 계약에서 다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방식이에요.
현행법의 부정당업자 제한에, 지체 기간과 횟수가 기준을 넘는 경우를 더 분명히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반복적 지체를 단순한 운영 문제로만 보지 않고, 공공조달 질서를 해치는 요소로 다루려는 거예요.
이 법안은 보증금 추가와 부정당업자 지정을 함께 두어, 계약 전에는 부담을 높이고 계약 후에는 제재를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려 해요. 문제가 생긴 뒤 처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반복 가능성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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