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등21인이 발의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 정부의 재판권 면제를 제한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외국 정부가 우리 법원의 재판권 면제를 원용할 수 없게 됩니다.
2. 인신매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구조와 배상에 대한 권리가 보장됩니다.
3. 인신매매는 중대한 인권침해와 범죄로 간주되므로, 인신매매 등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국민인 경우에도 외국 정부의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인신매매 등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외국 정부의 면제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로써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안
인신매매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법안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