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의 기록 열람 및 등사 권한 강화:
- 기존에는 소송 중인 인신매매 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경우,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권리보호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 개정안은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이 공소제기 후 검사 및 법원이 보관하는 서류와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강화합니다.
2. 일관된 기준 적용:
-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허용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열람 및 등사의 판단 기준을 일관되게 정비합니다.
3. 보복범죄 예방:
- 보복범죄의 우려가 큰 인신매매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등의 열람 및 등사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들이 소송 과정에서 신변 보호와 권리 회복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를 줄여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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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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