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공공이나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기존의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여러 단계의 행정 절차를 하나로 묶어 전체적인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2. [주민대표단 및 예비사업시행자 제도 도입]: 사업 초기 단계부터 토지등소유자가 공식적인 주민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협약을 통해 예비사업시행자나 예비총괄사업관리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정비사업의 전문성과 실행력이 강화됩니다.
3. [토지등소유자 동의 절차의 간소화]: 목적이 비슷하거나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해 주는 특례를 도입합니다. 번거로운 동의서 재징구 과정을 줄임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낭비를 방지합니다.
4. [투기 방지를 위한 권리산정기준일 설정]: 투기 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기본계획 공람 이후 건축물대장 상 전유부분 분할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정권자가 별도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게 하여, 분양권을 노린 소위 '지분 쪼개기' 행위를 엄격히 차단합니다.
5. [노후계획도시 정비플랫폼 구축 및 운영]: 정비사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정비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사업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하고, 정부는 정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6. [선도지구 선정 기준 및 구역 정비 유연화]: 선도지구 지정 시 평가 항목인 주민 참여도를 구체적인 주민 동의율로 명확히 수정하여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하나로 결합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련 조례 제정 권한을 시·군으로 이양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유연한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노후 도시의 주거 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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