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2.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재된 구역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특별정비구역 지정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둘 이상의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해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공익성이 큰 장기공공임대주택 정비사업은 공공기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성 저하를 완화합니다.
5.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노후계획도시 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회복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후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핵심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공기여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확보하여 노후계획도시의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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