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대상자별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국민이 경제와 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경제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특정 지역 및 세대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시행하고, 특히 노년층,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게 금융범죄 예방 교육을 명시적으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경제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지역경제교육센터의 교육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하도록 하여, 이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이는 교육의 품질을 관리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경제와 금융에 대한 지식과 의식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제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금융사기 예방에도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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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경제교육 강화를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교육에 기업가 정신 개념 포함시키기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